나경원 :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의 재판관이 아니며 따라서 판결문에 대한 대표의 권한이 없고 사무처장이 권고한 국회자율조정은 사무처장 개인의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판결문은 민주당의 '미디어법 무효화' 요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판결문은 미디어법에 대한 유효판결을 내린것으로 간주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 (시민) 유효 판결을 내린 사람이 셋 무효가 셋 자율조정권고가 셋인데 무슨 근거로 유효판결이라고 얘기하는건지, (노회찬 등) : 유효 판결이 아니다. 그런 문구 없다.



나경원 : 어 내가 그때 봤는데 ...

Posted by 누네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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